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오성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10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행위가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 높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장기화될 경우 사회 안전과 국가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회의 안건 제출 배경을 설명하며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구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관이 회의에 부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지침과 법집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지침을 넘어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혐오 표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와 국제적 마찰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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