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해 후견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상담 접수부터 조사·사정, 보호계획 수립, 보호결정,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보호 절차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 후견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 업무, 학적 관리 등 아동의 일상생활과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견인 선임 현황을 수기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지자체 간 사례 이관 과정에서도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행복이음 시스템 내 아동정보 항목에서 후견인 선임 여부와 후견인 정보·유형,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아동의 후견인 선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설보호나 가정위탁보호 등 보호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선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기 관리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례 이관 시 후견 정보 공유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기반 관리로 후견 업무의 연속성과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개선 배경과 후견인 정보 기록·활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선으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원활한 선임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버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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