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계약은 착수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평균 지연 기간은 26일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면 미발급 516건은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하며,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는 408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 1179억원의 34.6%를 차지했다. 또 2023년 기준 두산의 매출액은 9870억원인 반면 수급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 125억원 수준으로 거래상 지위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약 2년 8개월간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은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이른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와 체결한 18건의 계약에서 중간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기일이나 검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중간검수 완료 후”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또 일부 계약에서는 최종 산출물 검사 시기와 방법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대금 지급 횟수와 금액 등 주요 사항은 포함된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두산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9건의 SI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계약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주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SI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SI 시장은 2025년 기준 56조원 규모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58%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원사업자 중심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주요 SI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두산 제재를 끝으로 관련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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