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외국인 아파트 소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지역에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총 1만2,516채였다. 이 중 미국인 보유분은 5,678채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인의 63%(3,576채)는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 집중돼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가 집계됐다. 이어 마·용·성·광 지역에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은 2,536채로 외국인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구로구(610채),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서남권 지역에 집중됐다. 강남권 보유는 159채에 그쳤으며, 이는 중국인 및 중국 동포의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각 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투자형’과 ‘실수요형’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투자 목적 거래가, 구로구나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기반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강벨트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의 편법 취득 외국인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의 40%가 한국계로 드러났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올해 8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과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비자 유형과 체류 자격까지 세밀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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