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서·신간 불법 스캔해 ‘PDF 전자책’ 판매…5년간 1억 챙긴 업자 검거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4-30 09:14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를 불법 스캔해 PDF 전자책으로 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다.


불법 스캔에 이용된 도서(압수) 현장 단속 사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유통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판업계의 제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를 바탕으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협력해 진행됐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약 5년간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 엑스(X) 등 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북으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중고서적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 PDF 파일 형태로 제작한 뒤, 정가의 약 50% 수준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불법 유통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며 시장 교란을 초래한 셈이다.


수사당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 관련 장비가 대거 압수됐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이번 범행으로 인한 출판업계 피해액은 약 3억 원, 피의자의 범죄수익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스캔 대행이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며 지식문화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서를 구매하더라도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공서적 PDF 파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업계는 자체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대학생들이 합의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마다 불법 제본과 스캔 파일 유통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올가을에도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 사건은 창작자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출판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복제물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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