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전면 금지…24일부터 적용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에서도 액상형·궐련형 등 모든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된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전자담배도 금연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되며, 금연 지원 서비스로 연계되는 온라인 예약 큐알(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아울러 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의 판매·대여·배포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청소년 흡연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도 확대한다. 기존 보건소, 수유보건지소에 더해 삼각산보건지소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추가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강북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12개월간의 금연 상담 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 보조 물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청소년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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