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살면서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올해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등도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청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0만 원으로, 보청기 구입비와 초기 적합비용을 포함한다. 후기 적합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 품목은 관련 고시에 포함된 제품으로 한정된다.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사람, 구로구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약 50명을 선정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구로구 관내 등록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구청 환경과(02-860-237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가운데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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