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했다.
현재의 구글지도
정부는 2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와 산업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 보완을 요구했고, 이달 5일 제출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를 의결했다.
핵심 조건은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이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상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도 엄격히 제한된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아울러 국외반출 전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을 구현하도록 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도 유지한다.
협의체는 이러한 기술적 대안을 통해 기존에 제기된 군사·보안시설 노출 및 좌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를 거쳐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네버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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