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제도에 따라 이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상이 1~2급은 장애인이더라도 신청 자격이 제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국가보훈부가 관할한다. 이미 간호수당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다. 이들 중 상이 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활동지원 제도 이용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범위 확대는 고령화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제출 시에는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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