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 총 4,156호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 공급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서울 고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국토교통부는 이날 두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정비가 더딘 구역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이번 지정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고덕역 인근 지구는 면적 6만678㎡ 부지에 총 2,486호를 조성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다. 불광동 329-32 일대는 4만8,859㎡ 규모로 1,670호가 계획돼 있으며, LH가 단독으로 추진한다. 두 사업지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28곳, 약 4만5,000호 규모가 지구지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추가 지정을 통해 총 4만8,000호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 지원과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저층주거지의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사업성 제고와 공급 속도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 기준은 기존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담을 줄여 지구별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도심 공급의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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