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이번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 성립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 후 계약 종료 시 직접 반환하므로, 주택 압류나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연 4.35%의 세전 약정 수익률이 적용된다. 해당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반기별 모집 시마다 제시될 예정이다.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해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HUG가 최대 2개월 치의 월 수익을 지원한다.
임대차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20억 원 이하이며, 선순위 부채 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 역시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에서 예치금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부 월세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요건 검증과 3자 계약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