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해소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제출 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표기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가 표기된 '상세' 발급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행정 편의도 강화된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돼 동일인 입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