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적발…87억 부당이득 환수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22 14:42

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 환수라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34개사 적발…87억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22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 중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34개사로부터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과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의 담합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조달청은 후속 절차로 총 8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이어간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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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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