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기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22 12: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들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21일 시행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이번 조치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성림방앗간'이 제조 및 판매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부적합하게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04.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부설 시험분석연구소 검사 결과, 기준치인 2.0㎍/kg을 초과한 4.8㎍/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이 날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구리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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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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