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규제 푼다…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수열원 다각화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19 12:15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물산업 규제 푼다…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수열원 다각화

이번 방안은 19일 발표됐으며,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 개선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범용 설계기준이나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법 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AI 정수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관련 기준이 없다 보니 우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버려지는 물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 표층과 하천수에만 국한됐던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와 유출지하수까지 넓혀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현장 관계자는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대량의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제안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상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수면관리자 책임 하에 저수지 내 수상태양광 운영을 허용하는 등 입지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사업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한다. 현재 댐 관리청의 직접 경영만 가능한 구조를 개선해, 민간 사업자가 관광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계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특별지원사업 내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상한선을 삭제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물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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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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