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19 11:16

고용노동부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사고사망자가 125% 급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폭발 사고는 발생 시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 올해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8월 천안 제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날부터 운영되는 자율점검 기간 동안 사업장이 직접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시점검을 진행하며,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내리며,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류 본부장은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12월 중 옥외작업 노동자를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네버뉴스

네버뉴스

기자

발행일자2026-10-20

© 세상에 없던 뉴스 - 네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