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공사비 분쟁 방지 위한 특별현장점검 착수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15 12:17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공사비 분쟁 방지 위한 특별현장점검 착수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과다 산정 및 증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138곳이 공사비 검증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138곳 중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총괄과 계획 수립을 맡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지방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과 계약 절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닌 나머지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와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공유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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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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