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국가첨단기술 유출 엄단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15 09:35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국가첨단기술 유출 엄단

지식재산처는 14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유출 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영업비밀 국외 유출 사범의 약 81.8%는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가 중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 위반 사건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일부 혐의가 누락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술유출 범죄는 압수수색부터 증거 분석까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역시 기술 이해 부족이 기술유출 범죄 심리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기술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입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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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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