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노원구 주민들이 부동산 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
노원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협약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돌려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된다. 노원구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업소를 이용하면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두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8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 혜택 대상은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 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19개 중개업소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참여 업소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