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앞세운 제조 혁신... 산업융합 규제 빗장 푼다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14 08:45

산업통상부는 13일 '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로봇 등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하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 10. 13.(화) 15: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위원회 정부·민간위원과 신청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신규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및 4족보행 순찰로봇 시연을 갖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 심의 및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 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행한다.


해당 로봇은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특히 기존 바퀴형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까지 순찰 범위를 넓혀 도시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현장에는 차세대 AI 보안 플랫폼이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학습해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징후를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현장에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정밀 세척 및 부품 안착 등 고난도 공정을 실증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고정형 로봇 위주의 안전 기준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로봇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의 AI 적용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이 선정되었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AI 워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표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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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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