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부정청약에 대한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부정청약 엄단…형사처벌·계약취소 등 강경 대응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적발 대비 낮은 계약 취소율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고자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매년 80~100단지 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665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734건은 불송치, 270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중 43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294건은 현재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계약 취소가 완료된 건은 273건이며, 55건은 수사 결과 통보 전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 취소가 곤란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 환수 조치와 함께 계약금 몰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현장점검 시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을 철저히 조사해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공급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또한 단지별 점검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