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농막도 점검 대상…강동구, 가설건축물 366곳 위반 단속 나선다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10-02 11:00

가설건축물은 관리가 소홀하면 무단 증축이나 존치 기간 만료 후 사용 같은 위반이 생길 수 있어, 강동구가 관내 36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강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는 '가설건축물 안전 및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설건축물 366개소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장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 창고, 농막처럼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관리가 소홀하면 무단 증축, 용도 변경, 존치 기간 만료 후 사용 등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


구는 신고·허가 내용과 다른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이 있는지, 존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하는지, 화재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방치했는지를 살핀다.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안전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연장 절차를 미리 안내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의 위반 사항과 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유자께서도 존치 기간과 신고·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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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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