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의 유소년 표준입단합의서에 만 12세 이상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훈련보상비의 2배를 위약벌로 지불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원 의원, K리그 유소년 표준계약서 '2배 위약벌' 독소조항 지적
27일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유소년선수 입단 합의서' 제6조는 유소년 선수의 이적에 따른 훈련보상비 산정 및 위약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만 12세 이상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훈련보상비의 2배를, 만 11세 이하 소속 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위약벌로 각각 산정한다.
훈련보상비에는 훈련·용품·대회·전지훈련 비용뿐 아니라 지도자 인건비, 숙소비, 일반관리비 등 구단이 지출한 운영비 전반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선수는 이적 과정에서 다른 구단 관계자나 중개인과 접촉할 때 반드시 원소속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특정 구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K리그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은 모든 프로구단이 연맹의 표준입단합의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광주FC 유소년 선수 학부모가 이적 과정에서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연맹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훈련보상비 및 위약벌 부과 현황과 이적 동의 거부 등 각종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구단의 유소년 육성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만 12세 미성년 선수에게 적용되는 이적 제한과 2배 위약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수의 진로 선택권과 구단의 육성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