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 6주년을 맞아 총 2,873명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SNS·랜덤채팅 속 성착취 유인범, 이제는 위장경찰이 잡는다
28일 경찰청은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위장수사가 총 1,503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598건의 수사를 통해 단기간에 범죄자를 대거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장수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이어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범죄로 범위가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며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실시된 위장수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2,873명 중에서도 유포 사범이 1,56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425명, 구입·소지·시청 사범은 6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이후 검거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올해에만 관련 위장수사를 통해 338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온라인 그루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불법 사이트 23곳의 운영자 2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현재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76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를 특정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 중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