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수급 안정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9-25 10:01

정부가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원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 원유 수급 안정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정부는 23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운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이 자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인 미주, 유럽,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운임 차액의 약 25% 수준이 환급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급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기존 환급 요건이었던 최소 도입 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요건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환급 한도는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환급액은 해당 기간 내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운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 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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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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