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27일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특정 위원에게 사건이 편중되고 있다”며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한 공익위원은 1년간 305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269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239건)에서도 유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연간 근무일로 환산하면 하루 1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사건 배정이 일부 위원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노동위원회별 상위 5명의 공익위원에게 배정된 사건은 전체의 평균 39.7%에 달했다. 전북지노위(57.5%), 울산지노위(48.4%), 강원지노위(49.5%) 등은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5명에게 몰렸다.
강 의원은 “소수 위원의 법적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위원별 판단 및 그 이유 (출처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현재 노동위원회는 최종 판정 결과만 통지할 뿐, 공익위원 개별 판단이나 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각 위원의 찬반 의견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노동위원회도 유사한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풍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는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판정서에 소수의견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분쟁의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만큼,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위원별 판단 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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