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모집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9-21 13:27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내외 모집

이번 공모는 3개 유형에 걸쳐 총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모집한다.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신기술 및 서비스의 혁신산업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수요에 맞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실증에 집중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협력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을 수행한다.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가치사슬 연계 실증 등이 주된 지원 내용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마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다.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중기부는 규제 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후보과제를 선정한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광역 단위 확산 가능성을 추가로 살핀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부처 협의를 통해 계획이 고도화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10월 13일과 14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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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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