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의 도정법 개정안, 공공임대 공급가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 추진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8-19 10:20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바뀐다.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노원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대가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실제 공사비보다 낮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돼 그 차액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구조였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을 더 신속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노원구는 이 문제를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구는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천만 원 올라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가격이 오르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줄고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시작점이다. 구는 도시공원 의무확보 비율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중앙정부·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공유할 계획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와 경제성장 프로젝트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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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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