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23건 적발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8-19 10: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23건 적발

이번 단속은 이용객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9일 기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5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A업소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다 단속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는 하천 점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미신고 테마파크업 운영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등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안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네버뉴스

네버뉴스

기자

발행일자2026-08-20

© 세상에 없던 뉴스 - 네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