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최보윤 의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중독 재활까지 심의 강화 추진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용 급증과 함께 중독 치료 및 사회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범위를 기존의 조치 기준을 넘어 마약류 오남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중독 치료 및 사회 재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대폭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원 수를 기존 최대 3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늘리고, 전체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특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연구위원과 마약류별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별 특성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오남용 예방부터 사회 복귀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과 투약 단계의 오남용 예방부터 중독 치료와 사회복귀까지 촘촘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