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온열질환 확정 시 폭염 피해 지원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8-12 11:03

용산구, 온열질환 확정 시 폭염 피해 지원용산구, 온열질환 확정 시 폭염 피해 지원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폭염특보 단계 완화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운영해 눈길을 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올해 신설한 온열질환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온열질환으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상 ▲열사병 및 일사병(T67.0) ▲열실신(T67.1) ▲열경련(T67.2) ▲탈수성·염분상실·상세불명 열탈진(T67.3∼5) ▲일과성 열피로(T67.6) ▲열성 부종(T67.7) ▲열 및 빛의 기타·상세불명 영향(T67.8∼9) 등 10가지가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 대상에게 구민안전보험 청구 안내를 마쳤다.


한편, 구는 구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시작했다.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를 추가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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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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