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7월 20일 KL 법률사무소와 교류·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고민석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문휘창)는 7월 20일(월) KL(KORUS LAW)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민석)와 고려인·외국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사법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와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휘창 총장과 김병철 학장, 원종민 글로벌교육원장 등 대학 관계자와 고민석 대표변호사, 이승진 외국변호사, 박혜림 패러리걸 등 KL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인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외국어·통번역·사법통역 분야의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외국인 학생의 학업과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계, 관련 분야 특강과 세미나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규정에 따른 장학 지원 등 고려인과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또한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고려인과 러시아어권·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학습자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한국외대가 운영하는 ‘사법통역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법통역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출입국·체류 업무와 수사·사법 절차에서 전문 통역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수강생은 한국어와 법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다.
문휘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고려인과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대학의 온라인 교육 역량과 KL 법률사무소의 법률·이민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민석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법통역은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자립을 위한 핵심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려인과 이주민이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7월 30일(목)부터 8월 18일(화)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의 10개 학부에서 신·편입생 및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라면 거주지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s://go.cufs.ac.kr)에서 확인하면 되며, 전화와 이메일(ipsi@cufs.ac.kr), 카카오톡(cufs)으로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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