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및 임시주택 점검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7-21 11:10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상북도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상북도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의성군 단촌면 일대의 임시조립주택이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사전 대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시설물 손상이 확인됐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과 실태조사,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정부가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조립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며, 의성 지역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즉시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사도구 및 응급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북 5개 시군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 2,084동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안전상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한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 및 지방정부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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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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