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조례가 일몰로 효력을 잃자, 서울 중구와 중구의회가 신속히 뜻을 모아 새 조례를 제정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어르신 교통비 카드 사용 모습.중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예산도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함께 확보했다.
중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800여 명에 달한다.
기존 조례는 6월 30일 일몰로 효력이 종료됐다. 구는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민선 9기 출범 당일인 지난 1일 곧바로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하며 재제정을 서둘렀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은 98.2%였다.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병원 진료(33.1%), 시장·마트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가족·친지·친구 만남(13.3%)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조례 재제정을 토대로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전화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정책"이라며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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