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앱 입점 식품접객·축산물업소 9곳 적발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7-20 13:48

인천광역시는 10일 관내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법행위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배달앱 입점 식품접객·축산물업소 9곳 적발

이번 수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됐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식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이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판매 시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수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관할 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철저한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식품 변질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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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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