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5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렸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군(의정부,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 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으며,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포함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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