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과 연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논의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별 추진 성과와 향후 개혁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연금 부문에서는 기금 운용 성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투자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8.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보다 245조 원 증가하며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제3차 연금개혁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첫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 확대 등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금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층 연금체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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