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현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이른바 ‘전대(轉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LH 회천택지개발지구 2단계 DL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일당 계약금액이 70만 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건설기계노동자가 받은 금액은 하루 55만 원에 불과했다”며 “공공현장에서조차 중간착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덤프트럭은 원청과 전대업자 간 계약서상 일당 70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노동자는 5일 반을 일하고 310만 원을 받아, 하루 평균 55만 원 수준의 임금을 수령했다. 계약금액과 실제 수령액 간 15만 원의 차액이 중간 전대 과정에서 사라진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대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일부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최초 계약이 70만 원이던 금액이 전대가 반복되며 35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기계노동자는 생계 압박으로 과적, 과속, 과로를 감수하게 되고, 이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위 자료는 임차인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통용되고 있는 전대 위임장이다 . 전대 위임장에는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 건설기게임대차 금액 등 계약에 필요한 요소가 나와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이를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급보증제도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전제로 하지만, 전대 현장에서는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금액조차 명시되지 않은 무효 계약서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지급보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대신 ‘전대 위임장’이라는 문서가 통용되고 있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기계 정보나 계약금액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 같은 불법 전대를 방치해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설기계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공 발주기관부터 중간착취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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