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독서비스 관리부터 공연 관람, 교통, 반려동물 장례까지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급속히 확산되는 구독경제에 대응해 소비자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구독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평균 약 4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사업자용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전 구독 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총구독비용 표시 의무를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무대나 경기장 시야를 가리는 ‘시야제한석’에 대해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 단계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편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 20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장례 차량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에 달한다.
교통과 관광 서비스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농어촌과 교통 소외지역, 심야·새벽 시간대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고, 신도시 교통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가 추진된다. 공인중개사에게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제도를 정비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반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빈용기 취급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네버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