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6-09 16:57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최대 45만 원(월 최대 15만 원, 3개월분)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수원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 공고문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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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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