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돌파…정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네버뉴스 기자

등록 2026-06-09 09:07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9000호 이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182건이 결정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6417건에 달한다.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정부는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 5월 26일 기준 9033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호를 기록하며 매입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현재 LH는 피해주택 2만2628호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만5302호가 매입 가능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제 주택매입 요청은 1만3914건이 접수됐고, 9033호에 대한 매입이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며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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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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